빛·색의 향연 ‘서울윈터페스타’, 오징어게임2·‘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혁신파크, 일자리 시설 건립 땐 공공기여 최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쟁률 600대 1 ‘DDP 루프탑투어’…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남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080원…5.5% 인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08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주거비, 의료비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80원(5.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과 문화수준을 고려하고 생활물가를 반영하는 등 성남형 생활임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