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
시 노동권익위원회는 주거비, 의료비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생활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1만1080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 1만500원보다 580원(5.5%)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9160원보다는 1920원(20.9%) 많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31만572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며 올해 219만4500원보다 12만1220원이 늘어나게 된다.
대상자는 성남시와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와 성남시 위탁 근로자 2275명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대안적 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과 문화수준을 고려하고 생활물가를 반영하는 등 성남형 생활임금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