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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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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6348억 추경안 의결
“254만명 추석후 지급”
강원 홍천군도 1인당 20만원 지급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캠프 제공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3차 재난기본소득 6천348억원)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3차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카드사와 업무 대행 협약,대상 도민 분류 등 후속 준비작업에 수일이 소요돼 지급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이나 10월 초는 돼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도가 제출한 3회 추경안 37조5676억원에서 일반회계 853억원,특별회계 1억6000만원을 증액해 총 37조6531억원으로 늘어난 도의 3회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2회 추경예산(32조4624억원)보다 5조1907억원(16%) 늘어난 규모다.

다만 추경안 표결 직전에 일부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막판까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지만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사전에 요청하지 않았다는 의장 판단에 따라 받아 들여지지는 않았다.

도의 추경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80명,반대 9명,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도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166만여 명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기도 교육청의 추가경정 예산안 833억원도 원안 의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추경 예산안 통과 후 “많은 논란이 있던 거 알고 있는데 협의를 거쳐 도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도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서 의결해주신 데 대해 도 집행부와 도민을 대신해 감사하다”며 “정부의 상생 국민 지원금과 경기도 3차 재난 기본소득을 비롯한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 홍천군은 군민 6만8000여명 모두를 대상으로 재난지금원금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지원금과 중복 지급되며 대상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군은 10월말에서 11월 지급 예정이며 홍천사랑카드 또는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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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