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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참여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방문, 우편접수,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장현국 의장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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