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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교통사고 유발… 대도시 ‘오파라치制’ 도입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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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등 배달 오토바이 주택가 점령
불법 유턴·역주행·신호위반 다반사
법적 소음 기준 높아 단속도 어려워
“경찰 인력 공백 오파라치로 매워야”


부산 해운대구가 27일 오후 경찰, 주민,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해운대 일대에서 이륜차 합동 단속 및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은 이날 해운대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을 벌이는 모습.
부산 해운대구 제공

“불법 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위반, 불법개조 등등 도로의 무법자인 배달 오토바이를 더 이상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음식 등 배달이 늘면서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주택가를 점령한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주행과 엄청난 소음으로 몸살을 앓던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27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 장산역 인근 8차선 도로. 경찰과 해운대구 공무원, 주민 등 8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이 양쪽 도로를 질주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대상 오토바이는 대부분 배달용으로 굉음을 내며 중앙선을 넘나들고 신호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었다. 그러나 굉음을 내뿜는 한 배달 오토바이를 적발해 소음을 측정했지만,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 소음 위반으로 단속된 오토바이는 단 한대도 없었다. 터무니없이 높은 자동차·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 때문이다. 한 주민은 “철도소음(100db)보다 더 시끄러운데도 정상(이륜차 105㏈)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륜차 법적 소음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신호 위반뿐 아니라, 인도 주행과 일방통로 역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를 세우려 했지만 이들은 단속을 비웃 듯 요리조리 도망쳤다. 이들을 마땅히 따라갈 방법도 없다. 사실상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지역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에 참가한 한 경찰관은 “배달용 작은 오토바이들은 골목길이나 차량 사이로 달아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고 추격 중 사고가 나면 책임도 따른다”면서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 즉 오파라치제가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해 4329명의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제보단은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해 오토바이 위반 상황을 영상으로 업로드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는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화질이 떨어져 야간에는 촬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교차로 통행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행 불이행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문가용 캠코더나 카메라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불법 운행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오파라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교통전문가는 “경찰 인력의 공백을 메우고 교통 법치를 바로 세우며 오토바이로 인한 교통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파라치제의 도입”이라면서 “오토바이 전문 신고자를 양성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1-09-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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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