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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야당 “은 시장 때도 민간사업자 과다이익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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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 업무 청취


성남시의회 전경

6일 열린 경기 성남시의회의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 업무 청취에서 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이후에도 민간사업자들의 과다 이익을 막지 못하고 수수방관했다는 야당 시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대한 4040억원의 배당금 지급 등 개발 이익 실현은 은 시장 취임 이듬해인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에 걸쳐 이뤄졌다.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은 대장동 개발을 맡는 문화도시사업단 업무 청취에서 “1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에 주주협약이 가장 중요한데 은 시장 때도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주주변경 협약이 있었다”며 “충분히 막고 통제할 수 있는데 은수미 정부가 놓친 것으로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도 문화도시사업단 서 모 단장이 ‘주주협약, 이사회 의결과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자 “비약일지 모르지만,직무유기 아닌가, 사실상 방조 아닌가”라고 따졌다.

국민의힘 이상호 의원이 “공영개발 울타리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을 다 챙겼다. 주주협약, 이익배분 등이 문제인데 문화도시사업단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냐”고 묻자 서 단장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 2018년 11월 취임한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최근 언론보도까지 대장동 개발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실토하기도 했다.

윤 사장은 “주주협약 등 문제점에 대해 별도 보고받지 않았고, 은 시장에게 수시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고를 했지만, 지금과 같이 제기된 문제를 보고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사장은 “전직 임원의 배임혐의에 대해 공사는 이 사업의 추진내역과 계약 등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며 “대장동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만큼 상세한 법적 검토를 통해 공사가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사법기관 조사를 통해 빠른 시간에 밝혀지길 바란다”며 “공사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 청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모 개발1처장, 한모 개발사업2팀장, 한모 전략사업실장 등 3명이 검찰과 경찰에 각각 소환되며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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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