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물놀이는, 와~ 성북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구, 전국 최초 눈에 보이는 공공형 도시계획정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폐원단 전용 재활용봉투 무상 지원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용산구 “폭염 취약가구 에어컨 청소·냉매 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우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도시림 조성’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우석 의원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 9일 제정돼 올해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지자체 소관 사항 등을 현행 조례에 반영해 도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 위원회 회의의 운영 ▲현지조사 및 자료요청 ▲수당,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석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방학이 걱정인 부모님들 대신 서울시가 챙길것”

오세훈 시장 ‘든든한끼’ 현장점검 방학 중 6~12세 점심·교육 제공

강동·남양주, 교통현안 상생 협력 논의

지하철 3호선·9호선 연결 목표 이수희 구청장 최현덕 시장 만나

010-9935-9159, 구청장에게 문자하세요

강북, 직통민원 문자소통폰 운영 정창수 청장 “생활 속 불편 해결”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