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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 유튜브 ‘오세훈TV’ 서울시 비서실 직원 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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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2명, 사회주택 지적 영상 제작
시의회 “자기 치적 홍보에 市 직원 동원”
吳시장 “시정 알리는 채널도 따로 개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사회주택의 부실 운영을 비판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영상 제작에 비서실 직원 2명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개인 치적 홍보에 ‘서울시 직원’을 동원했다는 비난이 커지자, 오 시장 측은 시정 홍보용 유튜브 채널을 따로 개설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오세훈TV 제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관련 영상은 시장 비서실 보좌인력 2명이 담당했다. 시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다. 해당 영상은 일부 사회주택 사업자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시장 보고 자리에 배석한 시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정책적인 부분은 당연히 시 직원들이 제작 과정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면서 “나머지 영상은 오 시장의 자녀나 지난 재보궐 선거를 도운 자원봉사자 등이 제작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오 시장 측은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기존 ‘오세훈TV’와 별도로 시정 홍보 콘텐츠 위주의 ‘서울시장 오세훈’ 채널을 최근 개설했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기존 유튜브 운영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시의회와의)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인 일정을 게시하거나 지자체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그 밖의 활동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 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85·86조 등에 위반될 수 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21-10-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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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