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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서울시의원 |
송아량 서울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제3항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중계방송 시 장애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이다.
송 의원은 임의규정을 의무규정화 하는 의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해 의정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시청권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
한편 국회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선제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의 국회 의사중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2020년 12월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반드시 수어,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