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남시,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최장 13일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생활임금 적용 하루 8만4000원 지급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는 노동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생계보장을 위해 유급병가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용직, 단시간 노동자, 아르바이트,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 8만4000원을 지급한다.

올해 기준 성남시 생활임금을 적용한 금액이며, 연간 최장 13일간(건강검진 1일 포함)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2억57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 노동자다.

사업 시행일인 10월 25일 이후 입원 치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유급병가를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신분증·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입·퇴원확인서 또는 건강검진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 사무실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