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선 수주량 내년 하반기 이후 ‘약효’
조선업 고용 더디고 지역경제 침체 지속
‘최대 2회 연장 허용’ 규정 이미 개정 건의
2일 경남도에 따르면 관할 고용지청 협의와 경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재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초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관련 고시 개정도 건의했다.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으로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지정기간이 두차례 연장돼 2021년 12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020년 1월에 개정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지정기간 연장은 두 차례까지만 허용하고 있어 현행 고시에서는 4개 지역은 더 이상 연장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남도는 조선업 수주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고용 회복세가 더디고 지역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어 지정기간 연장을 통한 정부의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감소 등 정량요건을 갖추거나, 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이후 대폭 확대된 재정일자리 등으로 정량지표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조선업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 심화와 인구유출 가속화, 기업 경영악화 등 정성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선업이 회복세이기는 하지만 수주한 뒤 생산까지는 1년 이상 시차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1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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