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도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도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도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원은 11명으로 저조하다”며 “졸업예정자·미취업자 등 요건에 맞는 교육자를 선발하여 높은 취업실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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