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고양시장 용도변경 탓 인프라 부족
시유지 사들여 특급호텔·카지노 등 추진
경기 고양시는 ㈜다온21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킨텍스 지원 및 활성화부지 S2구역(호텔부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 무효 확인의 소’가 10일 항소기각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4년 12월 킨텍스에 인접한 S2구역의 호텔부지 1만 1770㎡를 ㈜다온21과 매매계약 했다. 그러나 다온21은 호텔 건축을 차일피일 미뤘고, 3년 전 시가 매매계약을 해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킨텍스는 대법원에서도 고양시가 승소할 경우 S2부지를 매입해 1000객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과 별도 특급호텔을 신축할 예정이다. 킨텍스와 시는 상업시설 비율을 늘리기 위해 이미 지구단위계획 변경 여부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킨텍스는 비즈니스호텔을 먼저 착공한 후 카지노 유치를 조건으로 특급호텔 신축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킨텍스 관계자는 “전시장을 방문한 외국인 바이어들 중 80% 이상이 고양시에 비즈니스 호텔이 부족해 서울에서 머물고 생활한다”며 “킨텍스 3전시장 준공 전에 비즈니스급 호텔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킨텍스가 인접한 CJ라이브시티에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 등이 2024년 전후 잇따라 준공될 예정이어서 규모 있는 호텔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21-11-1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