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용인8)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 도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도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하여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중 3개소가 해제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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