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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경기도의원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따른 도시공원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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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더민주·용인8)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 도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도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하여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ㆍ상업시설 등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중 3개소가 해제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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