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질의에서 성 도의원은 2022년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학교 급식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례를 근거로 집행을 하는지 질의하며, “큰 틀에서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학교급식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도의원은 “조속한 시일 안에 급식비뿐만 아니라 영양교사·조리실무사 관련 급식실 환경 개선 등 급식 관련 내용을 포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무상급식의 법적 안정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이 체계적인 급식 관리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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