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2)이 16일 열린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지난 9월 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도중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장을 무단 퇴장한 것과 관련,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 시장은 이를 끝내 거부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60조 규정 등을 들어 시의원은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고, 시장이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장이 무려 열여섯 번이나 기다리면 발언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당장 발언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무단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함으로써,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단은 오 시장의 사과를 전제로 본회의를 속개했지만, 오 시장은 ‘의원들만 천만 시민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천만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택됐으니 존중해 주기 바란다’,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엄중히 항의한다’, ‘사과해 달라’는 식으로 본회의 파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비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한, “의회와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시장과 집행부가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감시, 감독, 확인하라고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시의원의 고유 권한을 부정한 오 시장의 언행은 단체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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