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8일 주민 요청에 따라 구로 우신빌라,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송파 한양2차, 고덕 현대(이상 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재건축), 신당동 236-100일대, 신정동 1152일대(이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등 9곳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적용 지역은 신림1구역 등 기존 11곳에 이번에 추가된 곳들을 더해 총 20곳이 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시장이 역점 추진하는 개발 방식으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은 공사가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지만 신속통합기획은 주민이 주체가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9곳은 ‘2종 7층’ 등 그동안 경직된 도시계획 규제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 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대치 미도아파트는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보류됐었다. 구로 우신빌라는 ‘2종 7층’ 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2종 7층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25층 이하)으로 용도 변경도 보다 유연해진다. 시는 내년까지 신속통합기획을 50곳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21-11-1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