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영업용 사용과 14세 미만은 대상서 제외
경기 성남시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의 사고에 대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민은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에서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금액은 사망 15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4∼8주 진단위로금 30만∼7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위로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는다.
가해로 인한 보상금은 벌금 확정판결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와 14세 미만자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법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