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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지난 달 30일 제370회 이사회를 열어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등 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장기전세주택 등의 임대보증금 인상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기전세주택 ‘21~’22년 재계약 대상 27,530세대가 재계약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1년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미 계약한 세대의 경우는 다음 회차 재계약 시 동일하게 1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동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당초 2년 동결을 추진했지만 1년 인상유예로 결정돼 아쉽지만 환영한다.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9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년간 임대보증금 동결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이후 서울시장 면담을 입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결국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낸 것은 입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널리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