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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공조 거주지 이전 958명 체납세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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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4~10월 시·군에서 공조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세금 5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해주는 대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A씨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시와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런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 대상으로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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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