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이 든든한끼’… 맞벌이·한부모 가정 돌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기피 시설 유수지의 대변신…‘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국 최초·최대 규모 인공지능 기반 탄소포집장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더 많은 장애인 건강관리 받았다…강북구, 틈새 없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시·군 공조 거주지 이전 958명 체납세 징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지난 4~10월 시·군에서 공조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세금 5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징수 촉탁제는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현 거주지 시군이 체납액 징수를 대행해주는 대신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 도는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와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방세 500만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A씨의 체납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A씨의 체납 내역을 통보했다.

이에 부천시는 A씨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원을 징수한 뒤 징수액의 70%인 308만원을 용인시와 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원을 수수료 세외수입으로 확보했다.

도는 이런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지자체 대상으로도 시행하는 한편 자동차 위주로 진행하던 체납 처분을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홍릉 강소특구, 2년 연속 과기부 평가 최고등

지난해 기업 투자 유치액, 목표 460% 754억원

“사람 돌아오는 종로, 반드시 만들것”

유찬종 구청장 취임식서 밝혀 주민 이익 최우선 재개발 약속

조유진 “합계출산율 1.0명 달성할 것”

첫 현장 일정 성모병원 신생아실 “영등포구의 미래, 아이들에 달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