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덕천에 자전거 라이더 쉼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XR 심폐소생술 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창업센터 입주사 지재권 43건 출원·등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 ‘공익활동’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왕성옥 경기도의원 “의사상자 예우-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입니다”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왕 도의원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1월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모아타운 추진 경과·계획 방향 공유

“어릴 적 오빠 전쟁터 가던 기억 생생”…성북구,

2020년부터 관내 공로자·유가족에 251건 훈장 전수

금천, 5기 주민자치위원 404명 위촉

사회적 약자·청년 26명 우선 선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