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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경기도의원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완화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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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정승현 위원장(더민주·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 도의원은 “주민의 직접 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ㆍ책임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무와 각종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하고,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350분의 1이상으로 정했으며 청구인명부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경기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에 따라 의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정 도의원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는 도입된 지 약 21년이 지난 지금 도에 제안된 안건은 단 3건뿐이다”라며 “청구요건의 엄격성,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외면받았던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한 결과를 담아, 이번 제정안에서는 청구권자 수를 법의 상한선보다 완화하였으며 서명부의 보정기간 역시 30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더 이상 주민조례발안이 유명무실한 제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의회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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