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신정현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민주·고양3)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신 도의원은 2018년 8월부터 공동주택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등의 근무시설과 휴게시설을 방문하여 노동환경을 파악해 왔고 당사자들과 정담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실태파악과 대안모색을 마련해왔다.

이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없이 선풍기에 의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으며, 관행처럼 이어져 온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강요받으며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렸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권리구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 및 자치의결기구가 경비·청소 노동자 등 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 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했다.

신 도의원은 “가장 취약한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고용조건과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근거 조례가 제정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경비ㆍ청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다면 부조리한 노동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