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서울은 문화놀이터로 바뀐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내가 만드는 로봇 친구”… 광진, AI 꿈나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서울 최다’ 자동심장충격기 전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중계그린·하계장미 재건축, 추진위 승인 눈앞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경기도, 상가·오피스텔 집합건물 갈등 ‘자문 사례집‘ 발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의 주요 자문 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관리비와 하자 문제 등 집합건물 분쟁에 대한 주요 질의의 자문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집합건물법 해설과 회계처리 기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법률 정보도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와 기관에 배포하고 경기도청 누리집 ‘경기도 전자북’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어서 아파트처럼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규정인 ‘집합건물법’으로 관리된다.

그러다 보니 공동주택관리법이 규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아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업 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 분쟁이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법률, 회계, 노무 등 30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꾸려 관리비, 시설 안전 등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구, CJ제일제당과 맞손…생분해성 종량제 봉투 3

폐건전지 등과 종량제봉투 교환

장군, 감축드립니다… ‘이순신 생일잔치’ 4만명 북

중구 이순신축제 인파 1년 새 두 배 탄신 481주년 기념 주민 481명 편지 김길성 구청장 “탄생지 위상 높일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