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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이 수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민주시민으로서 농산어촌의 가치에 공감하고 충분한 생태감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으며 학생들이 농업과 농촌 생태를 직접 체험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농산어촌과의 도농교육교류협력사업의 정의, 범위, 내용을 명문화해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발판을 조성했다.
황 의원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내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도전적인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에 힘 쏟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