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서비스 문턱 낮추는 은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폭염은 주민 생명 직결”…무더위쉼터·건설 현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사장님, 저희가 지켜드릴게요…서초, ‘블랙컨슈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발길 이어지는 ‘청년센터 중구’ 방문객 4000명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이산가족 지원 시급”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기획경제위원회위원)은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가 65.7%에 이르는 등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이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이산가족 교류와 상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이산가족 상봉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안에 ▸교류 활성화 지원 ▸소통과 위로 ▸역사·문화 보존과 콘텐츠 개발 ▸시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강화 등의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통일부 주관으로 이뤄졌던 이산가족 지원 사업에 서울시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시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2020년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과 코로나19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히며, “이산가족 지원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스마트 마포 행정’ AI로 또 업그레이드

AI메모장 개발 마포브레인 사업 본격화 유동균 구청장 “AI 미래 기술 아닌 일상”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