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의무설치 대상 공간→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
-충전 목적 외 주차, 충전시간 초과, 충전구역 훼손 등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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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
춘천시는 7일부터 지역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주차면 50개 이상 주차장,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단속해왔다.
앞으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56곳이 단속 대상이다. 일반자동차와 수소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 시 10만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시 10만원, 급속충전시설 충전시작 후 1시간(완속충전시설은 14시간) 초과시 10만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시 20만원이 부과된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외 충전구역 주차행위 또는 충전시간 초과행위는 충전방해해위로 과태료 10만원이다.
온라인뉴스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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