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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새달 1일부터 신청…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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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청년기본소득 2022년 1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1월 2일부터 1998년 1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에는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4분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및 사회보장 변경 협의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갖춰 기한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4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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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