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열린 개회식은 윤창근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의결했다. 18일부터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 등 16건을 심사한 후 2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윤창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2022년은 시민 여러분께서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직원 인사권이 독립됐으며, 의원들도 정책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거 지방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환경과 특성에 맞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 개별 시·군·구 지역별 특성과 관련된 특례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특화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특화 발전 방향을 적극 모색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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