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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군’ 오명 쓸라… 열병합발전소 가동 막는 나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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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환경권 등 이유로 반대
행정소송 패하자 잇단 항소

전남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폐기물 등을 연료로 삼아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고형연료제품(SRF) 열병합발전소’ 사용허가를 놓고 업체들과 충돌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승인을 불허한 나주시와 영광군은 행정소송 1·2심에서 잇따라 패하자 대법원과 고등법원으로 옮겨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투입해 나주에 조성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2017년 9월 완공됐지만, 주민 반대와 나주시의 사업 개시 불허 처분으로 가동되지 못했다. 난방공사는 지난달 10일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리하자 28일 발전소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항소심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해 7월 광주 쓰레기 고형연료에서 인체에 유해한 납 성분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고형연료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100억원 규모의 영광열병합발전소도 공정률 60%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건설 사업이 중단됐다. 2020년 7월부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 민원이 잇따르자 영광군이 고형연료 사용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영광군도 발전회사가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생각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장영진 영광군의원은 “당초 발전용량 3㎿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발전 허가를 받았으나 9.9㎿ SRF 사용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면서 “하루에 318t에 이르는 타 지역 산업 쓰레기가 들어오면 영광은 ‘쓰레기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가뜩이나 원전 때문에 지역 농산물이 외면받고 있는데 열병합발전소까지 가동되면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했다.



나주 최종필 기자
2022-03-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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