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30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장 위험성평가 시연회에 참석한 후 글로벌협력동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실무자 참여 회의로서 각 사업장은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연회를 참관한 위원회는 위험성평가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시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변경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