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대대적인 리모델링… 뉴욕처럼 런던처럼 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악 “전월세 사기 예방”… ‘주거 정보 플랫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나래봇’ 세무 안내 챗GPT 능가… 금천의 AI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지반 침하 예방·침수 피해 제로 도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보건 규정 준수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지난 30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위원회’)는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공사장 위험성평가 시연회에 참석한 후 글로벌협력동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개선하고자 실시하는 실무자 참여 회의로서 각 사업장은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시연회를 참관한 위원회는 위험성평가로 안전대책을 사전에 수립·시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며,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변경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사항을 점검했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살기 편한 동대문구… 인구 35만 회복

교육·돌봄·생활 인프라 확충 4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

서초, AI 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IR 개최

“AICT 스타트업 2호 펀드도 추진”

종로, 찾아가는 ‘반려견 목욕 서비스’

진료비 지원·펫위탁소도 운영

용산구, 효창제2경로당 ‘스마트경로당’으로 재개소

건강관리 기기와 인공지능 바둑 로봇까지 어르신 건강관리·디지털 여가문화를 한 공간에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