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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오늘부터 만 18세 이하 버스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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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중 첫 시행
어린이·청소년 26만명 혜택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버스비를 무료화했다.

도는 31일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행사를 열고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만 5세 이하는 보호자와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지만 이처럼 대상을 확대한 곳은 없다. 행사명은 ‘충남형 교통복지 완성’으로 더이상 무료화 대상이 없다는 뜻이다. 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오세원 도 주무관은 “천안·아산까지 내려오는 수도권 전철은 노인이 무료로 탈 수 있는데 우리 지역 시내·농어촌버스는 그렇지 않아 도입했다”면서 “양승조 충남지사의 민선 7기 공약이기도 하다”고 했다.

충남지역 만 6~12세 어린이 14만 2682명, 만 13~18세 청소년 11만 8108명 등 총 26만 790명이 혜택을 받는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로 요금을 내면 하루 세 차례 이용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이다. 카드 버스요금은 1180원으로, 청소년 1명당 연평균 302차례 버스를 이용한다. 36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다.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올해 9개월분 예산 192억원을 확보했다. 양 지사는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사회 구현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버스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니고, 가족·친구와 함께 지역을 누비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2022-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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