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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07년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1994년 이전에 설치된 옥내 노후급수관 교체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에 ‘급수·급탕설비’ 항목이 들어 있어, 재건축 대상인 노후 아파트들은 선뜻 급수관의 교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상수도사업본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법령·기준 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송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인수위에 건의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함께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항목평가 대상에서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시민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 분쟁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법령과 기준 개정을 통해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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