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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360곳을 점검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6건,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10건,취급기준 위반 17건, 보관장소·용기 표시사항 미표기 7건, 취급시설 자체 점검 미이행 18건, 변경 허가 미이행 8건 등이다.
시흥A 업체는 2017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화학사고 대비물질인 황산,질산,염산 등을 허가 없이 금속제품 표면처리작업에 연간 2.4t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잠금장치가 미작동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비상 샤워 시설이 미작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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