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6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 가치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필수적인 덕목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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