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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한창일 때 창업했다면…서울 4無 안심금융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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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 없이
1년간 무이자, 4년은 0.8% 보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자, 보증료, 담보, 종이 서류가 필요 없는 ‘4무(無)’ 안심금융 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시는 이날부터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혹은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창업 기간과 창업 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의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연도부터는 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해 준다.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시가 보전한다.

이 정책으로 소상공인이 7000만원을 4무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 비용은 약 473만원에 달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 지원 제한 업종은 제외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고자 ‘4무’ 안심금융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 2조원 규모로 시작한 융자가 시행 5개월 만에 전액 소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자 두 차례 추가 진행했고 이번에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



이하영 기자
2022-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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