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00만’ 방문객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범죄 근절 추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올해 10대 정책뉴스’ 뽑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재 발생에 헬기 뜨고 총력 대응… 동대문, 실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소기업 무급 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 지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무급 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근로자다.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구는 특히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는 우선 지원한다. 한 달에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된다.

조희선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 성동, 새달 1일 소

다양한 전시로 삶·작품 세계 조명 그림 그리기·장식 만들기 체험도

강북, 백석문화대와 인재 양성 ‘맞손’

신·편입학 구민에 장학금 지급 대학과 협력해 교육 격차 해소

공유재산 임대료 30% 깎아주는 영등포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부담 덜어 납부 1년 유예·연체료 50% 감경

마포 ‘교육특별구’로 도약한다

‘모든 세대 함께 성장’ 비전 선포 보육 모델 확대·진로 교육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