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27일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고물상과 폐기물 처리업자 68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건 등이다.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000여t의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은 대부분 영세 사업장으로 분류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고물상이 자원순환사회의 한 축으로서 건전한 역할을 하도록 고물상과 연계된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맞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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