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관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조례안 작성, 정책 개발, 시정 질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활동 지원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의 실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윤창근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성남시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성남시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9대 성남시의회 개원에 맞춰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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