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시, 골프장 등 지하수 이용 시설에 t당 85원 부담금 부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골프장·공장 등 201곳 대상
학교·농업용 등은 제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골프장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등 하루 양수 시설 능력이 100t을 넘는 영업·공업시설 등 201곳이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나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간이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t)이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연간 약 1억5000여만원의 세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원은 지하수 보전 관리,방치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등에 활용된다.

지하수 양수 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 시엔 각 구청 건설과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시는 2020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 시행을 연기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