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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골프장 등 지하수 이용 시설에 t당 85원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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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공장 등 201곳 대상
학교·농업용 등은 제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용인시청 전경.
경기 용인시는 오는 9월부터 골프장 등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에 t당 85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골프장과 공장 등 하루 양수 시설 능력이 100t을 넘는 영업·공업시설 등 201곳이다.

가정이나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나 농업용, 상수도 미보급 지역 간이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사용액이 2000원 미만(약 23t)이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로 연간 약 1억5000여만원의 세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재원은 지하수 보전 관리,방치된 지하수 시설 원상복구 등에 활용된다.

지하수 양수 시설에 유량계가 없는 경우 이용자가 직접 설치해야 하며, 유량계를 교체하거나 지하수 개발, 이용, 종료 시엔 각 구청 건설과에 신고해야 한다.

당초 시는 2020년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례 시행을 연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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