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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수민 특허청 특사경 수사관

민간기업서 10년 디자이너 경력
삼성·애플 분쟁 보고 심사에 관심
현장 때 경험 살려 사건 이면 파악

디자인 모든 과정 협업으로 얽혀
형사사건 다뤄 말 한마디도 조심
일단 개발하면 특허 내는 게 유리
문서·기록 등 근거자료 잘 챙겨야

서수민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이 12일 정부대전청사 사무실에서 디자인 침해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디자인이 제품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다. 멋진 디자인이 세계적인 히트상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디자인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자연스레 디자인에 대한 권리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는 추세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행위를 수사하는 특허청 소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역할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서 일하는 서수민 수사관을 인사혁신처의 도움을 받아 12일 정부대전청사 특허청에서 만났다.

-일반인들에겐 기술·디자인 분야도 낯설고 특별사법경찰도 생소하다.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출범하면서 생겼다. 2019년에는 특사경 수사범위를 상표 침해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로 확대해 산업재산 특사경으로 재출범했다. 이어 2021년 7월에는 기술디자인특사경과, 상표특사경과, 부정경쟁조사팀 등으로 확대개편했다. 나는 그중에서도 등록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디자인을 생산·판매·유통하는 등 침해 혐의가 있는 사건과 영업비밀 위반행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근무 형태는 어떤가.

“근무시간 가운데 대부분은 내근이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을 많이 만나고 증거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출장도 많다. 전국 각지에 있는 산업단지를 많이 방문한다. 디자인 침해 품목을 확인하고 생산지를 직접 살펴봐야 한다. 지난주엔 서울과 대구, 이번 주엔 인천을 다녀왔다.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협업으로 진행된다. 생산과 판매 등 모든 과정이 얽히고설킨다.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져갈지 불분명할 때가 많다. 협업으로 개발했는데 권리를 혼자 독차지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사건을 하나 맡으면 최소 서너 달은 걸리는데 사안에 따라선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영업비밀이란 말은 너무 모호하게 들린다. 실제 과도한 규정이라는 논란도 있는데.

“영업비밀은 특허와 반대 개념이다. 특허는 공개가 조건이고 영업비밀은 비공개가 조건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 후에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 물론 영업비밀을 주장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건 아니다.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 경제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 디자인 분야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생산에 필요한 재료 배합 방식 등에서, 재료 구매와 관련한 공급망, 판매망 등을 포함한다. 특정한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다자인에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다.”

서수민 특허청 특사경 수사관

-형사사건을 다룬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승소를 하겠지만 상대편은 패소를 하면 ‘전과자’가 된다. 당사자들은 극도로 예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은 창작자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다. 자부심에 상처를 입으면 강하게 반발하고 분노한다. 당사자들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을 쓰려고 노력한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담당자로선 부담이다.”

-디자인 분야 박사 학위도 있다.

“홍익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산업디자인 석사를 받은 뒤 미국 가구회사에서 가구 디자이너로 일했다. 가정용 소파나 식탁 같은 가구 디자인을 2년가량 했다. 귀국하고 나서도 가구와 가전제품 디자인 업무를 7년가량 했다. 홍익대 산업디자인과에서 박사 학위도 받았다. 민간기업에서 일할 당시 삼성과 애플 사이에 디자인 분쟁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됐다. 소송 진행 과정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디자인 심사 업무를 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특허청에는 2014년 민간경력채용으로 들어왔다. 특사경 업무는 2019년부터 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접 디자인 일을 해 봤다는 게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현장 경험이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아무래도 당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 스스로 ‘공장 출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현장에서 일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경험과 희로애락이 있기 마련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짧은 순간 통하는 느낌이 있다. 또 하나는 사건을 맡을 때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어떨까’, ‘내가 저걸로 돈을 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것도 역시 내가 다자이너로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장에서 일할 때 느낌을 살려서 문서 이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려 노력한다.”

서수민 특허청 특사경 수사관

-현업에서 일하는 지인 중에서도 사건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겠다.

“지인들 가운데 현직 디자이너나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도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지인들에게 강조하곤 한다. 디자인이란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다. 경고장이 난무하는 곳이 디자인업계다. 경험이 없으면 겁먹고 덜컥 인정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봤다.”

-디자인 관련 종사자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지식재산 출원을 하는 게 좋다. 일단 출원을 해 놓으면 근거가 생긴다. 부당한 피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 또 하나는 뭐라도 많이 기록을 해 두라고 권한다. 샘플을 만들 때나 의뢰할 때 주고받은 이메일 발주서, 날짜가 확인되는 문서 확보도 중요하다. 그런 기록을 조금만 신경 써서 챙겨 두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디자인 관련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람마다 기억이 다를 수가 있다.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한다거나 근거를 대기가 쉽지 않으니까.”

-디자인 분야 영세업체를 위한 조언을 해 준다면.

“기록을 꼼꼼하게 챙기라는 건 개인뿐 아니라 영세업체에도 중요하다. 디자인 하나를 창작해서 물건으로 판매하는 많은 단계가 있는데, 기업 규모가 클수록 그 단계별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기록이 잘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영세업체들은 기록관리가 잘 안 되거나 직원들 이직이 잦다 보니 기록을 분실하는 일도 많다. 예전에 한 영세업체가 디자인 침해로 대기업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다. 다행히 그 업체는 평소 기록을 잘 해 놓은 덕분에 승소할 수 있었다. 기록이야말로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있다.”

대전 강국진 기자

2022-07-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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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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