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손해배상 소송 3심 진행 중
이자 부담 우려로 배상금 가지급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열린 2021회계연도 인천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조현영 시의원이 “포스코고 설립 관련 비용 구상금 청구 소송의 손해배상금 가지급건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1심에서 책임 비율 80%로 패소해 미리 가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완료 후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이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지급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는 포스코교육재단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포스코고는 2012년 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포스코교육재단 등이 ‘인천 송도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한 후 2015년 송도에서 개교한 학교다. 당시 NSIC는 포스코교육재단에 학교 부지 확보 및 시설 건립에 최대 210억원을, 시교육청은 교구·설비비 등 기자재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2013년 12월 첫 삽을 뜬 뒤, 2014년 9월 지원 불가를 통보했다. 앞서 설립된 인천 하늘고 지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 지적에 따라 지원을 철회한 것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자 NSIC에 지원을 요청했고, NSIC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로 비용을 정산하겠다며 비품 구입비 중 26억 8000만원을 선납했다. NSIC는 2019년 포스코교육재단을 상대로 소송해 이를 돌려받았다. 이에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시교육청에 구상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상봉 기자
2022-09-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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