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인정 세대 250만원·수해 소상공인 500만원 서울 관악구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추석 전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등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신속한 지원과 하반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790억원을 5일 확정했다.
구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약 214억원) ▲생활인프라 확충(약 107억원) ▲지역경제 활력 지원 및 주요 현안사업(약 33억원) ▲취약계층 지원(약 87억원)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구는 추석 전 신속한 복구비 지급을 위해 주택 침수 피해 긴급복구비 150억원과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41억원을 편성해 이날 지급을 완료했다.
우선 구는 주택 침수피해를 인정받은 세대에 250만원을 지급했다. 침수손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침수 복구비 200만원에 구 자체 재원을 마련해 ‘재난극복 생활안정 지원금’을 별도 신청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한 것이다.
특히 기존 지원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도 신청을 통해 최대 250만원(1세대 100만원, 2세대 150만원, 3세대 200만원, 4세대 이상 250만원)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의 생활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침수피해 주택 소유주는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신분증과 통장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에게도 긴급복구비 500만원을 전액 지급했다. 그간 구는 서울시-자치구 간 매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기존의 긴급복구비 2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 추석 성수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지급 시기를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
한시적으로 연 0.8%로 대폭 금리를 인하해 제공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재해중소기업자금’(고정금리 2%, 최대 2억원 한도)과 ‘긴급경영안정자금’(고정금리 1.5.%, 최대 7000만원 한도)도 이와 동일한 금리(연 0.8%)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한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관악구청에서 발급 중인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첨부해 우리은행 관악구청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추경이 수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재의연금 지급 대상에 소상공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이하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