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상공인 살린다… 2조 7000억 역대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6000개 확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영등포구, ‘설날 종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평군, 음식점 등 공중시설 금연지도·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와 함께 청사와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민 불편 즉시 해결”… 도봉 현장민원 처리율 9

서울 평균보다 2.76%P 높아 교통·도로·청소 등 불편 해결

사당동에서 만나는 영국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

장식예술·공예 분야 세계 최고 ‘문화시설 설립’ 양해각서 체결 세계적 명품 브랜드 유치 기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