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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