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가평군, 음식점 등 공중시설 금연지도·단속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가평군청 전경.
경기 가평군은 경기도와 함께 청사와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금연지도원과 금연담당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계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라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는 건물 및 업소 출입구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가 부착돼야 한다.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동 금연지도·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 금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