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사원 건축 허가 최종 확정
주민들은 “평화로운 생활권 침해”
공사 현장 앞에서 반대 시위 계속
북구청은 2020년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들이 소음, 테러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법적 다툼이 이슬람 신도들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돼 주민들이 사원 건축을 가로막을 법적 명분이나 근거는 사라졌다.
하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을 때도 법원의 판단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에도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다. 비대위는 “주거밀집 지역에 3층 높이의 모스크를 짓는 것은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축주 측이 공사 자재를 반입하려고 하자 주민 40여명이 ‘사원 건축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과 40m 길이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건축주 측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건축자재를 실은 트럭이 공사장에 진입하지 못해 40㎏에 달하는 시멘트 포대를 일일이 손으로 나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에는 80대 주민 2명이 이슬람사원 건립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 반입될 모래 위에 드러누워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2022-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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