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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시청 전경. |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이뤄지며 식품제조 가공업소는 생산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총공사비용의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자금을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조건은 동일하다.
운영자금으로는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모범음식점이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라면 3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화장실 시설 개선의 경우는 2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소나 유흥·단란주점업소, 융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 사업자들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업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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