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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챙긴 투기꾼·체험농장 내건 교사… ‘가짜 농부’ 여의도 5.6배 제주 땅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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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사장 후보도 농지법 위반 논란
3월 제주서만 투기사범 91명 적발


서귀포시 고근산오름에서 내려다본 서귀포 시가지의 모습.
제주도가 농지를 매입해 불법 임대하거나 농지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가짜 농부’들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도는 2일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어기고 산 제주 땅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만 5409필지에 1621.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290㏊) 면적의 5.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농지에 대해서는 모두 처분 의무가 부과됐다.

실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50대 A씨 등 3명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2만 2600㎡를 매입했다. 이들은 ‘더덕 농사를 짓겠다’며 산 땅을 곧 되팔아 2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는 제주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말체험농장을 운영하겠다며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 580여㎡를 취득했다가 덜미를 잡히는 등 제주에서만 지난 3월 부동산투기사범 91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농지 잠식을 막고 투기를 근절해야 할 고위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선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2005년 제주시 해안동 일대에 구매한 농지 5필지에 현재 일부분에만 대파가 듬성듬성 심어져 있는 것과 관련해 농지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 매입이 문제가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위반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2-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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