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2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14일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위원 선정 방식 ▲간사수당 인상 ▲각 동 분과활동비 지원 요청 ▲동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 관계자들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현재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재 주민자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1~2차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열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인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