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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술 서울시의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TBS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TBS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TBS 내에 사후 심의기구인 공정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정방송심의위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심의 기준을 수립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민주당 의원 36명 전원 명의로 공동 발의됐다.
또한 정 대표는 “지난 7월 발의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례안”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TBS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초 내년 7월부터 TBS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서울시미디어재단 TBS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76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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