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새달~12월 16일 심의 계획
도, 추경 집행 기간 보름밖에 없어
지역화폐 발행 등 내년 예산 반영
기존 추경안은 수정안 상정 계획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1일 ‘2022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자 예산안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정된 제365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인데, 이 경우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15일밖에 남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민생을 살리겠다며 내놓은 제2차 추경안이 결국 백지화되는 꼴이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고리 대환 대출 지원사업 등 추경안에 담긴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새롭게 담고, 추경안은 폐지 또는 국비 반납·미집행 사업비 삭감 등이 이뤄지는 마무리 추경과 합쳐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더욱이 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이 지적하고 있는 ‘2022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유지할 전망이라 본예산안 심의도 파행될 가능성이 있다.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0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해 도의회는 제363회 임시회(9월 20일~10월 7일) 기간과 ‘원포인트’ 임시회(10월 21일)에서도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21일 추경안 처리 불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준예산안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예산심의 시기를 훌쩍 넘긴 2016년 1월 28일에서야 예산안이 가결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추경안을 별도 심의할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2022-10-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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