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에게 1억~2억 주고 공천받아”
녹취록 확보… 조만간 朴 소환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소속 현직 시의원 3명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각각 1억원, 1억 5000만원, 2억원을 박 전 의원에게 건네고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12일 박 전 의원 자택, 선거사무소와 함께 안산시의회에 있는 시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14명에게 36만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을 맡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에 영향력을 미쳤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나 선거 때마다 ‘공천헌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고양지역 시민단체들이 당협위원장이 공천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강해 공천헌금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은 6·1 지방선거 후 안산지역 공천권 거래 정황이 담긴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 과정 중 시의원들이 해당 금액을 박 전 의원에게 줬다는 내용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산지역 사업자 A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의원에게 현금 5000만원을 건넸다가 공천을 받지 못한 후 이를 돌려받았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어 공천권 거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지방선거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12월 1일 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래 기자